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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다가 솔랭에서 고소 할만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러 가는 게 귀찮거나,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반려가 됐을 때

롤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입은 지나친 행위들로 인해 고소가 가능해보이는 여지가 있어 고소를 했더라도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롤에서 솔로랭크 또는 자유랭크를 하다가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로 정말 고소할 일이 생긴다면 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함.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인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적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왠만하면 솔랭 하다가 서로 욕하고 싸울 것 같으면 차단하고 점수 올릴 생각으로 게임하거나, 그러한 부분도 롤의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즐기셔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 하면 "육아 게임"

욕하고 싸우는 팀원이 일부로 적에게 죽어주거나, 아이템 다 팔고 트롤링 하는 게 아니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볼만 합니다.

그 부분들을 즐기지 못한다면 게임이 끝나더라도 아쉬움만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욕설을 했을 경우 3일 정지, 30일 정지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4 이상 티어에서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갔다오면 솔로랭크 점수가 올라가긴 커녕 오히려 휴면 패널티로 티어가 떨어져 있겠죠.


롤 1:1 욕설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종류

혜지+성적인 발언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헤지는 일반적인 여성 솔랭유저(내지는 서포터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유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고소가 가능함.

통매음(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저속한 성적인 욕설, 성희롱, 성적인 패드립.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들을  1:1 귓말로 했을 때 고소가 성립됩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보이는 채팅을 치거나, 단, 대화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용인이 있지 아니했을 때

롤에서 고소가 안 된다고 언급하며 더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는데,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도 (실명, 집 주소)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됩니다. 

 

 

 

 

채팅을 캡처하고, 자신이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때 감정을 고소장을 작성할 때 기록 및 제출하면 됩니다.

자신이 아닌 부모님에 대해 성적인 발언으로 자신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법원과 검찰에서 표현의 강도가 강하지 앟더라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발성이라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불기임.


혼자 솔로랭크 5:5 게임에서 욕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롤에서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단 특정성과 공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롤에서 지인과 같이 게임하고 있는 중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당시 지인이 있을 경우, 사실확인서 진술서를 요청해 특정성을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 혼자 솔랭 돌리다가 상대방에게 모욕,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밑의 방법 등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나 XX구 XX시 XX동 사는 XX살 XXX인데 나한테 욕하지마라" 등 자신의 신상을 언급함으로써 특정성이 충족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을 듣거나 본 사람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자신의 신상을 언급했다는 것과 욕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인게임 롤 스크린샷 (F12)를 이용해 캡처하고, 욕설을 한 것을 스크린샷으로 모아야 합니다.

단, 상대방에게 자신이 고소 할 거다. 고소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좋으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간단한 신상정보라도 알고 있어야 원만한 고소가 이루어지는데, 게임상의 ID만으로 고소를 할 때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를 섞어 만든 바코드 닉네임은 전부 대문자로 닉네임을 기재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고하시는 수사관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서로 같이 부모욕을 하거나, 같이 욕을 했다면?

서로 쌍방이 됩니다.

롤하다가 상대방과 자신이 서로 모욕과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게 됐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일이 발생하는데요.

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욕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서 고소는 성립됩니다.

이럴 때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롤에서 솔로랭크는 자신의 티어 점수를 올리기 위한 게임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게임해야 하는 거고, 가능하면 솔랭할 때 욕하지 마세요.

챌린저 티어 미만은 채팅에서 스펠 체크도 제대로 이뤄지거나 정보 브리핑이 상대적으로 확실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채팅으로 한타 또는 상대방에 대한 전략 전술적 정보가 아닌 팀원에게 모욕감이 느껴지는 발언, (탑 차이, 정글 차이, 미드 차이, 원딜 차이, 서폿 차이, 백정 숟가락 도구 벌레 )으로 굳이 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행동을 하거나, 욕설과 성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자신이 입게 될 불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한 말들이 승부욕으로 인한 강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5:5 팀플레이 게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팀원들과 협동 및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소가 가능한 부분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합의금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롤은 e스포츠이기에 건전한 스포츠맨십이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배려하는 행동도 필수적이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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